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📘 목차
2025년 10월 15일,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포함한 대규모 부동산 규제를 발표했습니다. 이번 대책은 대출 규제, 세금 변화, 실거주 의무 등을 포함하고 있어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분들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📌 10.15 부동산 대책 핵심 요약
- 규제지역의 대폭 확대 (서울 25개 구 전체 등)
- 고가 주택 대출 한도 축소 및 DSR 규제 강화
-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취득세율 인상
- 조정대상지역 2년 실거주 요건 강화
📊 1. 서울 전역 + 경기 일부, 규제지역 지정
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 과천, 분당, 광명 등 주요 거점 12곳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.
| 구분 | 해당 지역 |
| 서울 | 강남, 서초, 송파, 용산, 마포, 성동, 노원 등 25개 구 전역 |
| 경기 | 과천, 성남(분당), 광명, 하남, 고양(일산), 용인(수지/기흥), 수원, 안양, 평택, 김포, 의왕 등 |

💰 2. 대출 규제 강화: 고가 주택 한도 축소
- 15억 원 초과 주택: 최대 대출 한도 4억 원
- 25억 원 초과 주택: 최대 대출 한도 2억 원
- 1주택자 전세대출: DSR 규제 적용으로 자기자금 부담 증가

🏠 3. 세금 변화: 양도세·취득세 주의
다주택자는 매도 시 양도세 중과 적용으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.
| 구분 | 세율/내용 |
| 취득세 | 2주택자 8% / 3주택자 12% |
| 양도세 | 중과 유예 종료 (최대 62% 세율 가능) |
📍 4. 실거주 의무 강화
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수 시 2년 실거주는 비과세 혜택의 필수 조건입니다. 실거주 계획이 없는 투자는 장기적인 세금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💡 5. 대응 전략 및 결론
실거주자는 자금 조달 계획을 보수적으로 잡아야 하며, 투자자는 비규제 지역으로의 분산 투자나 가치 중심의 장기 보유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.

📚 출처 및 참고 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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